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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주은정 | | 043-835-3282
  • 조회 : 1009
  • 등록일 : 2015-11-16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 346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읍사무소의 주소 &#40 증평읍 광장로 88 &#41 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58 이 &#42 &#42 외 2명
2. 조치일자 &#58 2015. 11. 16 &#40 월 &#41
3. 공고기간 &#58 2015. 11. 16 &#126 2015. 11. 30 &#40 14일간 &#41
4. 공고방법 &#58 증평군 및 증평읍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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