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
- 증평읍 | 정인경 | 043-835-3296
- 조회 : 141
- 등록일 : 2025-06-05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에너지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발급 또는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외지급을 시행하오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대상자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가. 신청기간 : 2025. 6. 9.(월) ~ 8. 29.(금)
나. 대 상 자 :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024. 7. 1. ~ 2025. 5. 25.)내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수급자(자세한 내용 붙임 참고)
다. 신청방법 : 개별 부담한 에너지비용 영수증 혹은 요금고지서, 지급받을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이미 지원받은 비용은 예외지급 불가(중복지원 불가)
- 냉·난방 목적 에너지비용만 예외지급 가능
붙임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계획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