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실내 보관‧사용 금지 및 금속배관 교체 홍보 요청
- 증평읍 | 정인경 | 043-835-3296
- 조회 : 123
- 등록일 : 2025-08-26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LPG용기 사용시설에서는
반드시 LPG용기를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어야 하고 실내에서는 보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최근 LPG용기를 실내에 보관·사용하거나 고무호스 배관 미교체로 신고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가스 사고 방지 및 관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하여 붙임의 시설 기준과 금속배관 교체 안내문을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희망하시는 대상자 명단을 2025. 9. 3.(수)까지 산업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자부담 29,000원 발생(시설개선비+검수비)
붙임 1. LPG용기 실내보관·사용 금지 및 금속배관 교체 안내 1부.
2. 2025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대상 추가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