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및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 화재 예방 홍보 알림
- 증평읍 | 정인경 | 043-835-3292
- 조회 : 13
- 등록일 : 2026-02-26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봄철 산불예방기간(1.20.~5.15.) 및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에 따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최근 겨울청 난방에 따라 농막 및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의 화재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바,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마을 주민분들이
농막 및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에서 전기 난방시설 사용 시 화재 예방에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소방시설 관련 규정
- 농막 : 소화기 설치 의무
- 농촌체류형 쉼터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
붙임 소화기 사용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