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보 알림
- 증평읍 | 김한별 | 043-835-3291
- 조회 : 65
- 등록일 : 2025-09-04
1. 항상 읍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농가에서 AI 등이 발생됨에 따라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각 마을 이장께서는
아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미등록 농가 일제 점검 대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5. 9. 5. ~ 9. 18.(14일간)
◇ 접수부서 : 군청 축산산림과 축산팀
◇ 신고대상 : 축산법·가축분뇨법상 허가 신고 없이 가축(가금)을 사육하고 있는 자
◇ 신고내용 : 사육현황(축종, 두수, 면적 등) 및 이행계획
*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및 가축 처분 등에 필요한(6개월) 부여, 이후 개선 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