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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축산산림과 | 연다정 | 043-835-3454
- 조회 : 118
- 등록일 : 2025-05-15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미등록 반려견 및 변경신고 대상의 경우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방법) 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칩 시술
○ 변경신고대상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 및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록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정부24에서 직접변경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군청 축산산림과 방문하여 변경 신고 중 택1
○ 자진신고기간
(1차) 자진신고기간: 2025. 5. 1. ~ 6. 30. / 집중단속기간: 2025. 7. 1. ~ 7. 31.
(2차) 자진신고기간: 2025. 9. 1. ~ 10. 31./ 집중단속기간: 2025. 11. 1. ~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