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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축산산림과 | 연다정 | 043-835-3454
  • 조회 : 117
  • 등록일 : 2025-05-15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png ( 1,708 kb) 바로보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미등록 반려견 및 변경신고 대상의 경우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방법) 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칩 시술

 

○ 변경신고대상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소유자 및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록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정부24에서 직접변경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군청 축산산림과 방문하여 변경 신고 중 택1

 

○ 자진신고기간

 (1차) 자진신고기간: 2025. 5. 1. ~ 6. 30. / 집중단속기간: 2025. 7. 1. ~ 7. 31.

 (2차) 자진신고기간: 2025. 9. 1. ~ 10. 31./ 집중단속기간: 2025. 11. 1. ~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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