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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협력체 시장군수 증평서 한자리에
- 이선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207
- 등록일 : 2024-07-17
- 이재영 증평군수, “국토균형 발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반드시 건설되야...”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협력체 회의 증평서 개최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예타 면제 등 논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력체 정기회의가 17일 증평군 에듀팜 특구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협력체 소속 13개 자치단체* 시장군수, 자문위원, 용역수행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충남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아산시. 천안시 △충북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경북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회의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착수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와 5차 계획 반영, 예타 면제 등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도록 13개 자치단체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시~당진시~예산군~아산시~천안시~청주시~증평군~괴산군~문경시~예천군~영주시~봉화군~울진군의 3개도, 13개 시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330㎞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던 사업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그간 남북축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국가철도망에서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동서축의 철도망은 국토 균형발전과 내륙접근성 향상, 지역상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5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 시군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도 임호선 의원(증평군·진천군·음성군), 문진석 의원(천안시갑), 임종득 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업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특별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자료제공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 김윤회 043-835-4612)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협력체 회의 증평서 개최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예타 면제 등 논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 협력체 정기회의가 17일 증평군 에듀팜 특구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협력체 소속 13개 자치단체* 시장군수, 자문위원, 용역수행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충남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아산시. 천안시 △충북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경북 문경시, 예천군,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회의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착수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와 5차 계획 반영, 예타 면제 등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내년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도록 13개 자치단체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시~당진시~예산군~아산시~천안시~청주시~증평군~괴산군~문경시~예천군~영주시~봉화군~울진군의 3개도, 13개 시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330㎞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됐던 사업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그간 남북축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국가철도망에서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동서축의 철도망은 국토 균형발전과 내륙접근성 향상, 지역상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5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 시군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도 임호선 의원(증평군·진천군·음성군), 문진석 의원(천안시갑), 임종득 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사업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한 특별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자료제공 미래전략과 미래전략팀 김윤회 043-835-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