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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835-3314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23년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 재무과 | 김연희 | 043-835-3352
  • 조회 : 977
  • 등록일 : 2023-08-14
2023년 주민세 납부 안내.jpg ( 611 kb) 바로보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hwp ( 62 kb) 바로보기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 58 kb) 바로보기
< 2023년 8월 주민세 납부 안내 >

□ 주민세 개인분
- 납세의무자 : 7월 1일 기준 증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체류지를 둔 외국인 포함)
※ 기초수급자, 미성년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등록일로부터 1년미만 외국인 제외

- 납부세액 :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납부기간 : 2023. 8. 16. ~ 8. 31.


□ 주민세 사업소분
- 납세의무자 : 7월 1일 기준 증평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만 해당

- 납부세액 : 기본세액(5만원~20만원) + 연면적 세액(1㎡당 250원)
▶ 기본세액
- 개인사업자 55,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법인사업자 자본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지방교육세 포함)
30억원 이하 55,000원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0,000원 / 50억원 초과 220,000원 / 그밖의 법인 55,000원
▶ 연면적 세액의 경우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는 부과 제외

- 신고납부기간 : 2023. 8. 1. ~ 8. 31.


□ 납부방법
- 방문납부 :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현금입출금기 등 지방세 조회·납부 가능)
- 전화납부 : 지방세 납부ARS(043-835-3333)을 통해 조회 및 납부
- 인터넷납부 : 인터넷뱅킹(계좌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접속하여 납부


□ 기타사항
- 사업소분의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봄
※ 단, 산출된 세액이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 반드시 8.31일까지 신고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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