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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홍보

  • 예산감사관 | 이은화 | 043-835-3131
  • 조회 : 901
  • 등록일 : 2022-06-15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포스터(기관 배포용).jpg ( 4,728 kb) 바로보기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www.epeople.go.kt

○ 적극행정 국민신청?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제도(적극행장위원회의 의견제시, 감사기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ㅇ 소극행정 재신고?
소극행정을 신고하고 ,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극행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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