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행복돌봄과 가족청소년팀
- 연락처
- 043-835-4832
지원기준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 중위 65% | 2,729,540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 청소년한부모 증명서 | 중위 72% | 3,023,490 | 3,858,506 | 4,676,211 | 5,440,838 | 6,160,285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상세본) 다운로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요약본) 다운로드 한부모가족 종합안내서 전자책(e북)바로가기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교·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종류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
| 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교․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10만원 |
|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10만원 |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 자립촉진 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 가구당 월 10만원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사무소
문의전화
- 증평읍 : ☎ 835 - 3272
- 도안면 : ☎ 835 - 3383
- 증평군 : 행복돌봄과 가족청소년팀 ☎ 835 - 4832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