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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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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행복돌봄과 가족청소년팀
연락처  
043-835-4832
최종수정일
2026-02-03 10:34

지원기준

2026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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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정보제공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중위 65% 2,729,540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청소년한부모 증명서 중위 72% 3,023,490 3,858,506 4,676,211 5,440,838 6,160,285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상세본) 다운로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요약본) 다운로드 한부모가족 종합안내서 전자책(e북)바로가기

복지급여 지급기준 및 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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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정보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교·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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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정보 제공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교․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0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기관

거주지 읍·면사무소

문의전화

  • 증평읍 : ☎ 835 - 3272
  • 도안면 : ☎ 835 - 3383
  • 증평군 : 행복돌봄과 가족청소년팀 ☎ 835 - 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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