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행복돌봄과 아동친화팀
- 연락처
- 043-835-4843
위기가정아동보호 지원 내용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지원기준
1인/ 월 70,000원
지원절차
- 읍면에서
위기가정아동세대 조사 - 증평군에 통보
- 증평군에서 보호비 지급
가정위탁 보호
대상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
지원기준
1인/ 월 300,000원
지원절차
- 읍면에서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 조사 - 증평군에 통보
- 증평군에서 선정 및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계층 아동
- 보호대상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1인/최대 월 100,000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개설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군에서 1:2 매칭 펀드로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기준
1인/200,000원
지원절차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청에 신청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증평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근거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지원기준
- 1인/2,000천원 (일반아동)
- 1인/3,000천원 (장애아동)
지원절차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청에 신청
구비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아동급식지원
지원 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원내용
전자카드를 통한 급식지원
지원신청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연중상시
지원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1.지원목적
-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2.지원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3.지급금액 및 방식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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