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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돌봄과 돌봄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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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0~5세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자세히 보기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세히보기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 수납한도액
- 적용기간 : 2025. 3. 1. ~ 2026. 2. 28.
- 적용지역 : 충청북도
- 적용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모든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원)

구 분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비 고 |
---|---|---|---|---|
0 세 | 540,000 | 540,000 | 540,000 | 전국 동일 |
1 세 | 475,000 | 475,000 | 475,000 | 전국 동일 |
2 세 | 394,000 | 394,000 | 394,000 | 전국 동일 |
3 세 | 280,000 | 402,000 | 409,000 | |
4 세 | 280,000 | 382,000 | 402,000 | |
5 세 | 280,000 | 377,000 | 397,000 |
※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는 2025년 교육부지침에 따름
보육료 외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목 | 내 역 | 수납주기 | 수납 주기별한도액 |
---|---|---|---|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요청),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전자출결 태그 비용 ※ 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비용은 수납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연 | 10만원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정부 지원시설 8만원 미지원시설 9만원 |
특성화비용 | 특별활동 원내교직원에 의한 교육시 교재교구 구입비 | 월 | 정부 지원시설 4만원 정부 미지원시설 4만 5천원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5만원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3만원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단, 부모가 희망 할 시 가정, 영아전담어린이집의 만2세 졸업아동과 전체 어린이집의 만5세 졸업 아동에 한해 졸업앨범비 6만원, 졸업액자 제작비 2만원 이내 별도수납가능) | 연 | 10만원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 3만 4천원(1식 1,700원, 20회) |
-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른 항목 및 내역별 분류임
- 특별활동비 등 항목별 수납 시 보호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개별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